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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회사불이익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는?

통2 2021. 4.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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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회사측에서 해고를 통지했거나 나의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계약 종료된 노동자가 다시 취업할 때 까지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주가 악용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기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회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노동자가 단순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은 퇴직하는 직원들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처음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서류에는 자발적 퇴사로 적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여러 지원 혜택들을 못받게 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경영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이나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을 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받는 불이익

권고사직 및 구조조정을 시행했을 경우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아오던 지원금 중에서 두가지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1. 고용촉진지원금: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지급이 제한되는 지원금입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 및 근로자 수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지원금으로, 이것 또한 권고사직을 했을 경후 제한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위의 두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받던 지원금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만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이후 6개월 안에 권고사직을 한다면 외국인 고용이 3년동안 제한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허위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상시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4. 인턴지원제도에 대한 불이익으로 사업주가 청장년 인턴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해당되는 계약직 직원의 퇴사 사유가 23번 코드로의 권고사직 퇴사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그에 반해, 32번 코드에 따른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면 해당 지원듬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직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신고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의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퇴사'로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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